4. 권한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다(민소 51조).
가. 친권자 341
친권자의 소송대리권한
나. 후견인 342
후견인의 소송대리권한
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342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소송대리권한
라. 법인의 대표자 342
법인의 대표자의 소송대리권한
마.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343
특별대리인의 소송대리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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